2025년 급여대장 작성, 왜 중요할까요?
2025년에도 급여대장 작성 및 보관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2021년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까지 시행되어, 급여대장 미작성이나 허위 작성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개정 내용에 맞춰 4대 보험 및 세금 계산이 자동화된 양식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급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급여대장 필수 기재 항목
정확한 급여대장 작성을 위해 다음의 필수 기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입사일 (고용연월일)
- 부서 및 직급
2. 근로시간 관련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 총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3. 급여 구성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상여금, 성과급 등 비정기 지급 항목
4. 공제 내역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타 공제 (조합비, 사내대출 등)
5. 총 지급액 및 실지급액
- 총지급액 – 총공제액 = 실수령액
급여 항목별 계산 방법 상세 안내
각 급여 항목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16시간 × 12,000원 × 1.5배 = 288,000원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연장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등 구체적 산출 근거 포함)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월 급여 × 0.9% (7월~12월 기준, 보험료율은 변동 가능)
이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항목별 계산 방식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꿀팁: 2025년 개정 내용에 맞춰 4대 보험 요율이나 세법 관련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이나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러한 계산을 자동화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 시 주의사항
급여대장은 엑셀, ERP 프로그램,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로 작성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력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 3년간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 PDF, ERP 백업 등).
급여명세서 별도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급여대장과는 별개로, 개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점에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PDF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급일자
- 기본급, 수당 항목별 금액
- 공제내역 (세금, 보험 등)
- 실지급액
- 계산 방법 (예: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
급여명세서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고 공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팁 & 주의사항
급여대장 작성 시 상황별 체크포인트를 미리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규직원 채용 시: 인적사항, 입사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항목은 생략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 및 공제 내역은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급여가 변동적일 경우: 비정기 지급 항목(상여금, 성과급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자 처리 시: 퇴사 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대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외주 세무기장 이용 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대장 vs 급여명세서,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
|---|---|---|
| 대상 | 사업장 전체 근로자 | 개별 근로자 |
| 목적 | 사업주의 전체 임금 관리 | 근로자에게 급여내역 투명하게 전달 |
| 법적 의무 | 작성 후 3년 보관 | 급여 지급 시 즉시 교부 (2021.11 개정) |
| 형식 | 엑셀 또는 전자 문서 가능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출력 가능) |
급여대장은 사업장 전체의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기록이며,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FAQ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사업주)에게 급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급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 표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액과 공제 내역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작성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에서 엑셀, 한글, Google Docs 등 무료 급여대장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관리 전문 프로그램이나 ERP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