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일정 조회방법과 연기신청 조건 알아보기

예비군 훈련 일정 조회하기나의 훈련 대상 확인훈련 연기 조건 조회

예비군 훈련 일정 조회 및 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예비군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확정된 제도입니다.
전역 후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매년 훈련이 부과됩니다.
본인의 훈련 일정을 확인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 접속하십시오.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훈련정보 또는 훈련신청 메뉴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일정 자율선택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예비군 중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훈련 일정을 미리 조회하고 자율선택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생업 일정에 맞춰 훈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일 기준 5일 전까지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 대상자 및 제외 기준

예비군 훈련 대상은 전역 후 연차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전역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병(병)은 전역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 보류자(경찰, 소방, 교도관 등)나 방침 보류자(기초생활수급자, 장기 치료 필요자 등)는 관련 법규에 따라 훈련이 보류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훈련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의 훈련 대상 확인

훈련 보상비 지급 안내

훈련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비가 다르며, 최근 인상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구분 지급 금액
동원훈련 Ⅰ형 9만 5천 원
동원훈련 Ⅱ형 5만 원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1만 원

위 금액 외에도 급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훈련 보상비 및 교통비는 훈련이 모두 종료된 후 소집부대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훈련 연기 신청 조건 및 주의사항

훈련을 연기해야 할 경우 반드시 훈련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 시험 응시, 직계가족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은 연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훈련 당일에 급하게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일 연기 신청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훈련 연기 신청 시 증빙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예비군 중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예비군 훈련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Q. 훈련 보상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훈련 보상비 및 교통비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 소집부대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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