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불이행 시 대처 방법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복지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마련되어 있거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이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최신 정보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수습기간도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근속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수습기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근속기간(1년 이상)과 근무시간(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반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 천재지변, 장기 요양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불이행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시에는 단순히 기본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일수를 달력상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 휴가 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일자 입력 시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16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자는 2017년 9월 17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퇴직금 계산의 예시입니다.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60,000원 (퇴직 전년도 미사용 휴가 일수분 합계)
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017년 6월 17일 ~ 2017년 9월 16일):
|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17.06.17 ~ 2017.09.16 | 92일 | 2,000,000원 × 3개월 = 6,000,000원 | 360,000원 × 3개월 = 1,08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총 임금액: (6,000,000원 + 1,080,000원) + 4,000,000원 + 60,000원 = 11,140,000원
1일 평균임금: 11,140,000원 / 92일 = 121,087원 (약)
근속연수: 1,080일 / 365일 = 2.96년 (약)
퇴직금: 121,087원 × 30일 × 2.96년 = 10,740,000원 (약)
실제 계산 시에는 각 항목별 포함 여부 및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