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개요
- 4대보험별 상실신고 절차
-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 실업급여와 4대보험 연계 팁
- 자주 놓치는 중요 포인트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개요
퇴사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4대보험 처리 방법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각각의 보험은 서로 다른 신고 기한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공통신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14일 이내에 모두 신고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2주 이내에는 회사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별 상실신고 절차
1. 건강보험 상실신고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상실신고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접 연계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일 이전의 18개월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구직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4대보험 연계 팁
지급 기간과 금액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답니다.
자주 놓치는 중요 포인트
1. 이직확인서 요청 시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정정합니다
2. 수급 기간 주의사항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정산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요. 따라서 최초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를 진행하고,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도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퇴사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해두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시간이 생명이므로 퇴사 후 즉시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하여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세요.
A: 개인이 직접 각 기관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첫 번째 실업인정일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