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4대보험 처리 방법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각각의 보험은 서로 다른 신고 기한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접 연계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정정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요. 따라서 최초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를 진행하고,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도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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