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 기한 및 관련 제도
FAQ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과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액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퇴직금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실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연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과 개인 휴직 등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을 입력하여 재직일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 총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제외)
만약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분)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17년 9월 16일이라면, 2017년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예시):
(월 기본급 + 월 기타수당) × 3개월 + (연간 상여금 ÷ 12개월 × 3개월) + 연차수당
(2,000,000원 + 360,000원) × 3 + (4,000,000원 ÷ 12 × 3) + 60,000원
= 2,360,000원 × 3 + 1,000,000원 + 60,000원
= 7,080,000원 + 1,000,000원 + 60,000원 = 8,140,000원
1일 평균임금: 8,140,000원 ÷ 1,080일 = 약 7,537원
퇴직금: (7,537원 × 30일) × (1,080일 ÷ 365일) ≈ 226,110원 × 2.96 ≈ 669,797원
주의: 위 예시는 간략화된 계산이며, 실제로는 각 항목의 산정 방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퇴직금 계산 시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대로 반영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관련 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세금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