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
IRP 계좌 지급의 원칙
IRP 계좌 의무 이전 예외 사유
퇴직금, IRP 외 다른 계좌 수령 가능한 경우
FAQ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이 규정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IRP 계좌 지급의 원칙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원칙이며, 퇴직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 의무 이전 예외 사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외 다른 계좌 수령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IRP 계좌로의 이전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은퇴 시기가 가까운 근로자들의 퇴직금 활용 편의를 위해 IRP 계좌 이전 의무가 면제됩니다.

2.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즉 300만원 이하의 소액 퇴직금은 당장의 생활비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IRP 계좌 이전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때는 당연히 IRP 계좌로의 이전 없이 유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IRP 계좌 외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국 절차와 퇴직금 수령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IRP 계좌 이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꿀팁: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자는 회사에 IRP 계좌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이러한 경우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FAQ

퇴직금 IRP 의무 이전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보다 많더라도 IRP 계좌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300만원 이하인 소액 퇴직금의 경우에만 IRP 의무 이전이 면제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IRP 계좌로 안 받아도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IRP 의무 이전이 면제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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