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법률 개정 사항
FAQ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적립·관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이 추가 부담 또는 부담률 조정을 하게 됩니다.
둘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기업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졌습니다.
법률 제7379호에 따라 제정된 이 법은 퇴직급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법률 부칙 등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퇴직보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되던 퇴직급여 제도가 법 시행과 함께 급격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개정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25일에는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확한 개정 내용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이유 또는 관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