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절차
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 중간정산 사유 확인
필요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상세
준비 비용과 예상 금액
주의사항과 실전 팁
FAQ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파산 및 회생 절차’가 해당되면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 신청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은 법원 공고일 또는 사업주로부터의 서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즉시 행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재직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예를 들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82,222원으로 산출되어 총 퇴직금은 30일분 × 근속연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 중간정산 사유 확인
파산 절차는 상법 제6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채무 초과 상태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회생 절차는 채무조정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 또는 비율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법원은 파산 개시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파산 및 회생 절차 확인 시스템이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검색해 사유를 입증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사건 번호로 직접 검색하세요.
파산 사건 번호 형식은 ’20사파XXXX’입니다.
중요한 건, 파산 시 퇴직금은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 대상(채무자회생법 제607조)이 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비율 지급될 수 있으니, 법원 회생관리인에게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파산 및 회생 절차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 1부씩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나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서류명 | 준비 방법 | 발급처 | 유효기간 |
|---|---|---|---|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증명서 | 입사일, 직위, 임금 명시된 사본 | 사업주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퇴직확인서 | 파산/회생으로 인한 퇴직 사실 기재 | 사업주 또는 법원 | 발급 즉시 |
| 법원 파산/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 법원 공고문 출력 또는 등본 | 법원 민사접수과 또는 전자소송 | 결정일로부터 1년 |
| 평균임금 산정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 내역 | 사업주 인사팀 | 퇴직 전 3개월 |
|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지급계좌 확인용 | 은행, 주민센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중간정산 청구서 | 고용노동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며, 연차수당(예: 60,000원 기준)은 포함합니다.
사업주가 서류 제공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강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상세
1. 사업주에게 중간정산 청구서 제출: 파산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 통보.
2.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 안 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www.moel.go.kr).
3. 고용노동부 조사 후 지급명령: 평균임금 계산 후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미이행 시 공단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4. 파산재단 청구: 법원 파산관재인에게 별도 제출, 우선변제 신청.
회생 절차 시에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 후 30일 이내 청구하며, IRP 가입자라면 퇴직연금(DB/DC/IRP) 계좌로 직접 이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IRP 자동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반려되니, 제출 전 고용노동지청 상담(국번없이 1350) 필수.
준비 비용과 예상 금액
서류 준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400원, 통장사본 무료, 법원 등본 1,000원(페이지당), 급여명세서 발급 무료.
총 예상 비용은 5,000원 이내입니다.
법원 파산문서 열람은 온라인 무료지만 등본 발급 시 우편 3,000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노무사) 이용 시 수수료는 30만~50만원 정도로, 간단 사안이라 직접 준비 추천.
고용노동부 신청은 무료이며, 지연이자(연 12%)는 자동 산입됩니다.
예시: 재직 1,080일, 1일 평균임금 82,222원 시 중간정산액은 약 2,466,660원(30일분 × 3년 근속)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법원 전자소송(iros.go.kr)에서 공고문 직접 출력하세요.
PDF 저장으로 등본 발급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실전 팁
파산 시 퇴직금은 파산채권자로 등록해야 하며, 법원에 ‘퇴직급여채권 신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관리인 결정 후 계획안에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필수.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적용되어 동일합니다.
IRP 이용 시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혜택 받으며,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전환 가능.
평균임금 계산 오류 방지 위해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 입사/퇴사일 입력 후 재직일수 자동 산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하세요.
지연 시 권리 상실.
법원 인가 후 관리인에게 청구.
강제 발급 명령 받음.
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