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내용
교육 대상 및 특례
문의처
FAQ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에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희롱의 정의,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2025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이 자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동영상과 함께 표준 강의안 요약본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주나 인사책임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된 동영상 링크는 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이며, 강의 시연 연습 후 회사 규정을 담은 PPT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자체 교육 시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교육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의 목적과 성희롱 관련 회사 방침을 설명합니다.

2. 제도 설명 (30분):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공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자체 규정 (10분): 인사책임자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회사의 자체 규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의 시연을 연습한 뒤,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PPT 자료를 만들어 교육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내용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특히, 사업장의 실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특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 ☎1551-9811

또한, 양성평등교육 관련 강사 정보는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지역에서는 황강사 등이 법정 의무 4대 폭력 예방 교육 과정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기준 정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성희롱의 정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FA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 방식에 있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자료 게시 또는 배포)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안내 자료 참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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