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로 시작하기

부동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고 통보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어긴 해고도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됩니다.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tp_seq=01)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구제신청 대상인가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30일 전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구제신청 대상은 해고 외에 정직, 감봉 등도 포함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팁: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
통지서를 보관하고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구제신청 신청기한과 기산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니 늦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에 2025년 1월 1일로 적혀 있다면 4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산일 기준 설명
해고통지서 기재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일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적용

신청 방법과 접수 장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4가지입니다.
접수 장소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시 직접 제출하고 수령증 받으세요.
수수료는 없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팁: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 위치는 정부24에서 기관 선택 후 확인하세요.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인터넷: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선택.
2. 방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 직접 방문.
3. FAX 또는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송부.

필요 서류와 작성 방법

주요 서류는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나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세요.
작성 예시는 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해고 사유, 날짜, 회사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 자료(해고통지서, 급여 명세 등)는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1.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피신청인(회사) 정보.
3. 해고 사실과 부당성 이유.
4. 구제 원하는 내용(복직 또는 금전보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절차

신청 접수 후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90일입니다.
심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문회 통보: 사건명, 심판위원회, 일시·장소, 출석 안내 포함.
2. 참석자 명단 제출: 심문 전까지 제출.
3. 연기 신청: 정당한 사유 시 개최 3일 전 신청.
4. 금전보상명령 신청: 복직 원치 않을 경우 심문 통보 전 별도 서식 제출.
5. 증인 신청: 심문 5일 전 증인신청서와 심문사항 제출.
위원장이 채택 여부 2일 전 통보.
채택 증인과 당사자 모두 출석 필수.

절차 단계 기한 및 주의
심문 통보 사건명 등 포함
증인 신청 심문 5일 전
출석 채택 증인 필수 참석
연기 3일 전 신청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사 후 판정으로 종결되며 확정됩니다.

처리기간과 결과

전체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적용되며, 5일 이하라면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은 일 단위입니다.
결과는 구제 명령(복직, 임금 지급 등) 또는 기각입니다.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구제 적용 안 되니 확인하세요.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대처 팁

1. 해고통지서 보관: 서면 미통지 시 무효 주장 가능.
2. 신청기한 엄수: 3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3. 증거 수집: 급여 내역, 통화 기록 등 준비.
4. 출석 필수: 심문 미출석 시 불리.
5. 대리인 활용: 방문·FAX·우편 시 가능.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도 병행하세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후속 절차도 고려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이 들나요?
A: 수수료 없고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Q: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A: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엄수.
늦으면 신청 불가하니 즉시 확인하세요.
Q: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A: 정부24에서 본인만 가능.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Q: 심문에 증인 없이 갈 수 있나요?
A: 5일 전 신청 가능.
채택 시 증인 출석 필수입니다.
Q: 복직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전보상명령 신청.
심문 통보 전 별도 서식 제출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은?
A: 근로기준법 구제 적용 안 됨.
금전보상명령 등 대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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