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사용연차수당이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주의사항
FAQ
미사용연차수당이란?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미사용한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통상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월 통상임금 = (세전 월급 총액 –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 ÷ 월 통상임금 산정 총 시간 (예: 시급 × 1일 근로시간 × 30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일 (또는 26일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
2. 미사용연차일수 확인
본인이 1년 동안 부여받은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연차 사용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미사용연차수당 = 미사용한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일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은 500,000원이 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2. 연차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3. 지급 시기: 연차 사용권이 소멸된 날(휴가 부여 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꿀팁: 퇴직 시에는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 시점에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함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 전에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주의사항
미사용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2. 통상임금 범위: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어 산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촉진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금 및 4대 보험: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FAQ
즉, 연차 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