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가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FAQ
부가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부가세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의료, 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꿀팁: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 및 지역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꿀팁: 예정고지된 세액에 대해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및 증명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입력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안내받고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예정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시면 셀프 신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FAQ
Q.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Q.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즉 7월 25일까지(제1기 확정신고)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제2기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Q.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 부가세 납부 마감일을 놓쳤어요.
A.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