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예정고지 안내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 판매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특정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각각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세금 신고, 납부 및 조회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025년에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캡처 이미지 등을 활용한 상세한 신고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의 유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수증, 매입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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