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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핵심정리

목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이나 일부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구입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총 2회 신고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법인·개인 일반) 1.1 ~ 6.30 7.1 ~ 7.25
제2기 (법인·개인 일반)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 또는 10월에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번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휴업하거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예정고지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해야 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간이→일반)나 예정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홈택스에서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 내에서 단계별로 안내되어 있으며, 캡처 이미지 등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2025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관련 정보 참고)

부가세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부가가치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즉 제1기 확정신고(7월)와 제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기존 신고 자료 등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xwave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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