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방법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민간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됩니다.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
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 장애인은 예외)는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총 장애인 수를 계산합니다.
그 후, 현재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빼서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달 인원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 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평균 비용 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적용 및 2026년 신고 기준으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5년 적용·2026년 신고)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58,000원 | – |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에 미달하는 경우 | 1,333,480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 ~ 1/2에 미달하는 경우 | 1,509,600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761,2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96,270원 | 해당 연도 최저임금 |
꿀팁: 2023년 적용 및 2024년 신고 시의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도 위 표와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부담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지정된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최초 신고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꿀팁: 서류 준비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민간 사업주(월평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은 3.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담금 산정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줄여 부담금 액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