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 방법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경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로 등록된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처럼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가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총 급여액 12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 급여액 120만원 이하의 배우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총 급여액 12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본인 | 1,000만원 |
|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15% 적용) |
여기서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납입 증명서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비, 학원비(체육·예술 포함)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 방법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제공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항목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도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해당됩니다.
단, 총 급여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은 1,000만원,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는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가요?
초·중·고등학교 학비, 대학원 학비(본인), 학원비(체육·예술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단,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학점은행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