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정근로시간의 기본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적용 대상 및 중요성
가산수당 및 특별연장근로
FAQ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최대 주 52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과거 68시간에서 단축된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토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이미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중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했다면,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발생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 이내에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총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2024년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적용 대상 및 중요성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규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근로시간 규정 준수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산수당 및 특별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 휴일근로 모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했다면, 기본 시급 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 설비 고장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