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정기 신청이란?
반기 신청이란?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지급액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다양한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 신청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며, 2024년 소득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5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이 온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보유 시)에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QR코드)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신청 방식에 따른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되어 9월 말 이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즉, 2024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말 이후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 시기
반기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상반기분 신청(2025년 9월)은 2025년 12월 30일 전후에 산정액의 35%가 선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신청(다음 해 3월)의 경우,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 지급됩니다.
지급액 관련 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약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선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연말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차감 형태로 정산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에서 ‘심사 중’ 또는 ‘보정 요구’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계좌 정보 오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RS 자동응답(1544-9944)을 통해서도 지급 예정일 및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이나 홈택스 신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