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가능한 조건
KBS TV 수신료는 TV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대가로 매월 2,500원을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TV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전 본인의 시청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전화 해지 신청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TV 미보유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KB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내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를 통해 1:1 민원 신청 방식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메뉴를 선택한 후,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항목에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전력(한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과거 방식 참고)
과거에는 한국전력을 통해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KBS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은 현재 KBS 수신료 해지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후 처리 과정
해지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신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수신료가 미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자동이체에서도 제외됩니다.
- 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 한전에서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을 통해 TV 미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최대 1~2개월 내에 해지 결과가 통보됩니다.
- 수신료 해지 확인: TV 미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수신료 해지가 완료되며,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환불: 과거에 납부한 수신료는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 TV 재보유 시: 이후 TV를 다시 구매하거나 설치하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가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면제 조건은 KBS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이 승인된 시점부터 다음 달 요금부터 미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