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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이미 확정되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선정기준액을 단순히 월급이나 재산의 합계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및 가구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별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연락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