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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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는 정부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매년 운영하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포함합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집중 신청 기간 및 절차

2026년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 화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가 신규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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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교급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간 지원 금액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교육비 지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고교 학비 등 항목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상세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분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월 소득만 고려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실제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모두 반영되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누락이나 절차 미이행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지원받고 있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이나 신규 입학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받나요?
A.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하여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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