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대상 기간과 가상자산 공개방법

2026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확인하기신고 대상 여부 확인가상자산 신고 방법

2026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현황 및 완료 안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이미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신고된 내역은 2026년 3월 26일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본 글은 이미 종료된 2026년 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공직자분들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변동신고 대상 기간 및 대상자 범위

이번 재산변동신고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기준 충족 시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한 딸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가족 관계와 부양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가상자산 신고 기준 및 공개 방법

가상자산은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예치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인 12월 31일의 일평균 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신고 기준
가상자산 금액 관계없이 전액 신고
현금·예금·주식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
금·백금 500만 원 이상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사항

많은 공직자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은 신고서 작성 시점의 재산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기재,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가상자산은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년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내역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재산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6년 3월 3일부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즉시 문의하여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업로드하여 신고하십시오.
Q3. 신고된 재산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개된 재산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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