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명확한 위기 사유 발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일정 기준 이하 재산 보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 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부터 가구원 수별로 2~2.4% 인상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위기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반적으로 48~72시간 이내에 선지급되며, 기본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위기 지속 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연장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