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필수 서류구청 제출 절차 안내이혼신고서 작성 팁
이혼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혼신고 기한
- 협의이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 가능자
- 이혼 당사자인 부부 각자 또는 쌍방
- 부득이한 사정 시 대리인 (신고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이혼신고 필요 서류
- 공통: 이혼신고서 (부부 각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신고인(부부) 신분증, 도장
- 협의이혼: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법원 양식 준수)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원
이혼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당사자 본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정확히 기재
- 부모의 인적 사항 빠짐없이 기재
- 등록기준지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 (본적지와 혼동 주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내용 명확히 명시
- 협의이혼 시: 성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이혼신고 제출처
-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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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이혼은 의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효력 상실로 재절차 필요. -
Q.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도 협의이혼에 증인이 필요한가요?
A. 네, 미성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성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Q. 이혼 신고 시 등록기준지와 본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신고서에는 현재 유효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적지가 아닌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