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이세액표 활용 방법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FAQ
간이세액표 활용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선택하면 한글, Excel,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12,500원을, 2명이라면 29,160원을, 3명이라면 29,160원에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을 더 공제합니다.
이 공제 후 세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에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공제 대상 가족 수 4명)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49,340원에서 자녀 공제액 29,160원을 차감한 20,180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1 | 2 | 3 | 4 | 5 | 6 |
|---|---|---|---|---|---|---|---|
| 이상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
| 미만 | 3,500 | 3,520 |
만약 80%를 선택하면 16,140원, 120%를 선택하면 24,21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되며, 한번 변경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필요한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PC를 통해 출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정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30128.
FAQ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https://supportgg.com/payroll-form-2025-why-import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