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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보험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5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초과 시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부양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일부 조건 충족 시)
– 취업 여부: 원칙적으로 무직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특히,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는 연간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라는 전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는 중요한 민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 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을 잃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토·공휴일 제외,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 계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보험료 부과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격 상실 시점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 변동 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소득 기준(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을 초과한 경우
- 가족 관계 단절(이혼, 주소 분리 등)이 발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연간 종합소득 총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공단의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