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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금체불 진정서, 언제 제출해야 할까?
임금체불 진정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임금체불 진정 후 절차

임금체불 진정서, 언제 제출해야 할까?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즉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되기로 약정되었으나 26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진정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총 얼마의 금액이 체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체불 임금의 종류: (예: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 체불 금액: 각 항목별 체불 금액을 명시합니다.
  • 체불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정확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24년 1월분 급여)
  •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지급 조건,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
  • 체불 경위: 임금이 체불된 구체적인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예: “2024년 1월 25일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업주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였다.”)

핵심 팁: 체불 임금에 대한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명세표, 월급명세표, 회사 내규, 단체협약 등)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이러한 자료는 진정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4. 기타 요구사항

체불 임금 지급 외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소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표, 월급명세표 등 체불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발송합니다.
  •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진정서 제출 기한은 임금 채권의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절차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1. 진정 접수 및 담당자 지정: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2. 사업주 소환 및 조사: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를 각각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3. 사실 확인 및 합의 유도: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4. 감독 결과 통보 및 조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이 민사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Q

Q. 임금체불 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진정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금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불 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임금명세서가 없는데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동료의 증언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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