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50만 원, 일반 대상자(소득 하위 70%) 25만 원입니다.
4인 가구 일반 대상자는 총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남해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1차(취약계층 우선, 2026년 4월 27일~5월 8일)와 2차(일반 주민, 2026년 5월 18일~7월 3일)로 나뉘며,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남해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