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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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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과정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이수 확인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edu.kfsp.or.kr)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필요시)
  3. ‘교육 과정 조회’ 메뉴를 통해 원하는 교육 과정 검색
  4. 교육 내용 및 일정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주의: 최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하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므로, 사칭 전화에 유의하시고 모든 자살예방교육 관련 정보는 반드시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

자살예방교육은 특정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권고되거나, 혹은 노력 대상 기관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대상 구분 교육 실시 내용 결과보고 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교육실시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실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위 대상 기관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 과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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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및 교육 자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사공간’에서는 자격 관리 및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 시 전문 강사와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살예방교육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교육 과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 과정별 상세 정보에서 수강료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의 강의실’ 또는 ‘이수 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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