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는 연령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연중 운영됩니다.
- 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청년편 보고듣고말하기 2.0 생명지킴이 교육
- 게이트키퍼 교육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현황은 기관 평가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 구분 | 대상 기관 |
|---|---|
| 의무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 결과보고 의무 없음 | (위 의무 대상 외) |
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및 개인 모두 회원가입 후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과정 모두 제공됩니다.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접속: 주소창에 “edu.kfsp.or.kr”을 입력하거나 포털에서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기관 또는 개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육 신청: ‘교육신청하기’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교육 수강: 신청 후 온라인 강의를 즉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 자료는 로그인 없이도 확인 가능하지만,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편 보고듣고말하기 2.0과 같은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및 결과 보고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누리집 내에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기관의 경우 교육 관리 기능을 통해 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서울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하여 자살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며, 자살예방교육 관련 정보는 반드시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edu.kfsp.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전화나 업체에 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누리집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