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근로자
제외 대상: 직계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신청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 증가 기준: 기준 시점 대비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분기(3개월)의 월말 기준 고령자 수 평균이 과거 평균보다 증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출처 2)
2. 업종별 고령자 고용 비율 또는 기업 규모: 업종별로 정해진 고령자 고용 비율이나 기업 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1)
3. 정년 관련 조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3)
꿀팁: 정년 이후에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계속고용 계약 시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5)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출처 2, 4)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24 등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 방문 신청: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 FAX 또는 우편 신청: 관련 기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신청 절차:
-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처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출처 3)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4)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 2) (출처 3)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4)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2)
참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다른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2)
주의사항
주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4)
주의: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2)
주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장려금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5)
자주 묻는 질문(FAQ)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계속고용 계약 시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5)
또한, 지원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