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금 조회하고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내 폐차 지원금 조회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관용 차량이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및 산정 기준
지원금은 차량 종류, 연식, 중량,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생계형이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구성 |
|---|---|
| 기본 보조금 | 총 지원금의 70% |
| 추가 보조금 | 차량 구매 시 30% 지급 |
참고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라면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폐차 신청절차 및 방법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대상 확인 신청
2. 대상 확인서 발급
3. 관허 폐차장에 차량 입고 및 폐차 진행
4. 말소 등록 완료
5. 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 시 주의사항 및 감액 사유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말소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혹은 과거 DPF 부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