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급여한도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본인 부담금 조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및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확정된 복지 제도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보전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급여한도 및 본인부담금 상세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구간의 경우 월 8,29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구간은 월 1,040,000원이 적용되는 등 개인별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월 216,200원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만 원 부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 생성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결정되며, 납부 기한에 따라 실제 바우처 생성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이용 제한

만 65세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급여량이 감소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특정 관계인 경우 급여 제공이 제한되므로 인력 선정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안내(https://www.mohw.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 생성이 지연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할 수 있나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특정 관계인은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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