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필수 이수 조건 쉽게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 확인신청 방법 알아보기이수 기간 확인

교육 대상자와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업인 안전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어선의 소유자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법정 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선원은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에게도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는 모든 어업인은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별도의 제외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선원은 과거에는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교육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본인이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어업인 안전교육은 연 1회 실시되며, 교육 이수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직전 교육 이수 후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는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직전 교육 이수 후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기간 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어업인 안전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 (http://sse.suhyup.co.kr) 또는 수협 어업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 (https://sse.suhyup.co.kr:8443/)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특히 미승선 선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온라인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집합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원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책과 교육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비용 및 변경 사항

어업인 안전교육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 시간은 연 1회 4시간이며, 특별교육은 2시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는 교육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시 변경된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사항

어업인 안전교육에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간부 선원의 교육 이수 방식입니다.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은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온라인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FAQ

어업인 안전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은 최초 출입항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모든 어업인이 이수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교육은 미승선 선주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다만, 간부 선원의 경우 집합 교육이 필수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업인 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검색된 정보에 따르면 어업인 안전교육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 이수 후 온라인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 시스템과 자동 연동됩니다.
2025년부터 교육 시간이 변경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2025년부터 어업인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됩니다.

고유하지원금 농협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보기

장애수당 대상자 조건 지급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