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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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명서로는 본인과 가족 관계가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을 담은 기본증명서, 혼인 사실을 확인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해외 사용을 위한 영문 증명서, 과거 호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초본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는 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해당 증명서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 정보 입력, 수수료 결제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른 증명서들도 유사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원 업무, 상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영문 증명서 발급 시에는 영문으로 표기될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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