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곧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압류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 수급자 등을 위해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도 계속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압류방지 기능이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금융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압류방지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은 소득, 재산, 연령,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정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압류방지통장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통장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월 누적 입금액 또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초과 금액에 대한 관리 및 압류 방지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생계비 계좌(압류방지통장) 개설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필수이며, 은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압류방지통장’ 또는 ‘생계비 계좌’ 개설 메뉴를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압류방지통장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개설했던 압류방지통장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달에는 재개설이 제한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며, 계좌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저축이나 투자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액이나 비정기적인 사업 소득이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이 있는 은행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빚이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압류방지통장 관련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검색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려는 각 시중은행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는 관리계좌 연결을 통해 초과분을 자동으로 분할 입금하는 기능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압류 진행 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