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자주 묻는 질문 (FA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조손가족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조손가족은 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최대 21세) 1인당 기본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이행 대상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도자료 기준, 신한은행 전국 ATM 연중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2025년 9월 29일 여성가족부, 선지급제도 개선·채무불이행 제재 의결)
- 양육비 상담 지원 (양육비 상담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모니터링 및 관계 지원
-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및 제재 조치
-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조사
특히,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에서는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금융정보 추적 등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