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원 접수 준비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협의이혼 서류 양식 알아보기 다운로드하기

협의이혼을 시작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 법원 홈페이지, 정부2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최신 버전은 HWP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크기는 약 0.05MB 정도입니다.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부부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세요.

성년 증인 2명이 필요하니,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부탁하세요.
양식 다운로드는 간단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도 양식을 제공하니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운로드 팁: 무인발급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함께 양식을 출력하세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유용합니다.

이혼신고서 양식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건 부부 쌍방 작성으로 3부 만들어 동주민센터 등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모든 양식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협의이혼 서류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로 접수가 반려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아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명 수량 및 발급 방법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작성·서명·날인, 증인 2명 서명·날인) 법원 홈페이지·정부24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남편용, 아내용, 반드시 ‘상세’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정부24·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남편용, 아내용, 반드시 ‘상세’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정부24·무인발급기
주민등록등본 1부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미성년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및 사본 2통 (자녀 있을 경우 필수) 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부부 모두 원본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이혼신고서 3부 (확인서 발급 후 작성) 행정관청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발급으로는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세요.
해외 거주자라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저렴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법원 구내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더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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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작성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양식 내 정보가 틀리면 전체 접수가 반려됩니다.
부부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자 등을 증명서와 똑같이 적으세요.
증인 2명은 성년자여야 하고, 서명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는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금액을 명확히 적으세요.
금액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고, 부부 합의된 내용만 작성합니다.
작성 후 사본 2통을 만들어 제출하세요.

주의: 숙려기간(1~3개월)을 고려해 미리 작성하세요.
확인기일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 접수 절차 상세 안내

관할 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무 법원이나 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합니다.
법원은 최소 2번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접수 시, 2) 확인기일 시.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모든 서류를 챙겨 부부 동반 방문.
2. 민원실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3. 법원이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1~3개월)을 설명.
4. 확인기일 지정(숙려기간 후).

신분증 원본을 꼭 지참하세요.
접수 후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습니다.

법원 방문 전 전화로 관할 확인하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출석 팁

접수 후 법원이 숙려기간을 지정합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숙고할 시간을 줍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지각이나 불출석 시 절차가 지연됩니다.

확인받으면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아요.
이 서류는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받으세요.

출석 팁: 확인기일은 법원 통보를 받으면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부부 의견이 변하지 않도록 미리 재확인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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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구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이혼신고서 3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신분증입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거나 위임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최종 확정됩니다.
서류는 정부24나 무인발급기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혼신고 기한을 놓치면 효력이 소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서 받자마자 신고하세요.

인터넷에서 바로 양식 출력 가능한가요?
네, 정부24·대법원 전자소송포털·법원 민원실·행정포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HWP 파일을 다운로드해 출력하세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혼 가능한가요?
아니요, 서류 발급만 가능합니다.
실제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 출석 → 확인서 교부 → 행정관청 신고 순으로 진행하세요.
서류 준비기간과 발급 수수료는?
준비는 1~2일이면 충분하며, 무인발급기나 정부24에서 무료·저비용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 후 법원 → 행정관청 순으로 접수하세요.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서류는?
미성년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및 사본 2통이 필수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확인기일에 받습니다.
접수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양식 정보 오류나 ‘상세’ 증명서 미발급이 원인입니다.
정확히 재작성 후 재접수하세요.
숙려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1~3개월로 법원이 지정합니다.
확인기일은 이 기간 후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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