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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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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는 건설기술인의 경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교육: 신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직무 분야 교육을 실시합니다.
  • 계속 교육: 경력 건설기술인이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교육, 전문 분야 교육, 건설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 승급 교육: 건설기술인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 안전 관리 교육: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모든 등급의 건설기술인에게 해당됩니다.

교육 시간 및 인정 기준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교육 종류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총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이나 전문 분야 교육, 건설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전체 이수 시간 중 일부(최대 35시간)만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팁: 교육 시간 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 반드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구분 대상 등급 총 교육 시간 세부 인정 기준
최초 교육 초·중급 70시간 직무 70시간 또는 직무 35시간 + 스마트 35시간
최초 교육 고·특급 105시간 직무 105시간 또는 직무 70시간 + 스마트 35시간
계속 교육 초·중급 35시간 직무 35시간
계속 교육 고·특급 70시간 직무 35시간 + (스마트 또는 해외 35시간)
승급 교육 중급 35시간 직무 35시간
승급 교육 고·특급 70시간 직무 35시간 + (스마트 또는 해외 35시간)
계속 교육(안전관리) 전 등급 16시간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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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수강 절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식 홈페이지(ekacem.or.kr) 또는 온라인 교육센터 사이트(mcyedu.kee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교육 과정 검색 및 선택: 로그인 후, 본인의 등급 및 필요 교육에 맞는 과정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3. 교육 신청 및 결제: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교육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수강합니다.
  5. 교육 이수 확인: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협회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edu.1661-2129.or.kr)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 복지로(bokjiro.go.kr) 등은 다른 기관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사이트이므로, 건설기술인 교육과는 무관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법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거나, 사용자(업체)가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처분 대상별 과태료 부과 권한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시·도지사
  • 그 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FAQ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kacem.hunet.co.kr 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은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은 계속 교육 및 승급 교육에서 전체 교육 시간 중 최대 35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의 경우에도 일부 시간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인정 시간은 교육 과정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으로서의 경력 관리 및 승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기술인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직무 분야별, 등급별로 규정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ipass.co.kr

GS칼텍스 전자증빙 지급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artner.gscalt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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