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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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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서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법정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및 취급시설 기술인력 대상.
    선임 후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8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혼합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시간): 판매업에 종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 운반자 과정 (8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 대상 교육입니다.

자격 취득 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이수해야 합니다.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8시간): 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입니다.

전문 교육 과정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됩니다.

  • 화학물질 관련 법령 과정 (화학3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과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과정

이 외에도 다양한 컨소시엄 교육 및 전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방법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의 교육 과정은 공식 홈페이지(https://edu.kcm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취급자 교육 메뉴를 클릭하고, 원하는 교육 과정 (A타입, B타입, C타입 또는 도금업종, 반도체업종 등 총 5가지)을 선택합니다.
  4.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과정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협회 및 기타 교육센터 신청 방법:

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른 교육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기업별 맞춤 교육(방문교육/협회교육) 문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상시 과정으로 신청 즉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정보

교육 과정에 따라 수강료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집합교육은 88,000원, 8시간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은 44,000원입니다.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의 정기교육은 88,000원, 자격취득교육은 176,000원입니다.
정확한 수강료는 각 교육 과정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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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및 주의사항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수 조건: 온라인 교육은 무료이며 상시 과정으로 신청 즉시 수강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출석 체크: 온라인 과정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출석 체크가 진행됩니다.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를 작성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복합 과정 이수: 8시간 집합교육을 한국화학안전협회 등에서 이수한 경우, 나머지 8시간은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FAQ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종사자 교육은 연간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종사자도 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네, 종사자 교육의 경우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9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무료인가요?
일부 온라인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무료는 아니므로, 각 교육 과정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종사자 교육 2시간/년 과정)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16시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선임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교육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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