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놓치면 후회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장려금 신청 조건은?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과 금액,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정년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었으며, 이 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 조치를 받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 특정 고위험 업종
  • 최근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되었거나, 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중대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사업주 본인(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예외)

근로자 개인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경우, 2026년 기준으로는 124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달라지는 조건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다면, 분기별 지원 금액은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기별로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지원 인원 산정 시,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적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을 선택하고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용유지’를 선택한 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될 경우 신청 시 등록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기업이라면, 인사규정 등으로 정년 운영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 및 시행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게, 개인사업자는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고용 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내부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운영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사규정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 및 시행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지원금 부정 수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서류와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재고용 시에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년 운영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고용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신청 후 얼마나 빨리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결정 시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주 본인의 직계 존속도 계속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월평균 보수가 12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6년 기준으로는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명세서, 계속고용 확인 관련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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