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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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법인 등 정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여 금융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드림’ 웹사이트 또는 금융업협회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개인의 경우 사진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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