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신청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분

2.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적으로 지정된 관리인 또는 보호 대상자

3. 대리인: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일부 보험사 및 증권사 고객센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https://www.fsb.or.kr/serheir_0100.ac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PC(윈도우)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MAC 환경에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를 방문하여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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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및 신청인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서류 내용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등기사항증명서 (법원 판결문(원본) 및 확정 증명서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망 사실,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기관 발행 문서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 필요)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5~20일이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시 받은 접수증이나 접수 통보 SMS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보관됩니다.
조회 완료 통보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는 삭제되므로 필요한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조회 서비스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정확한 금융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 계좌 존재 유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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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A.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조회 결과 확인 시 접수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에서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 성명, 생년월일, 접수 기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에 나온 금융거래 내역을 직접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회 결과 통지서와 함께 각 금융회사에서 정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결과 확인이 안 돼요.

A. 온라인 조회는 PC(윈도우)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MAC 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만약 윈도우 환경에서도 조회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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