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능 및 서비스
‘산e랑’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개발 목적, 면적, 위치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허가 또는 협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검토, 협의·허가 등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 일시사용(일시전용) 신고: 임시 시설물 설치나 단기간 산지 이용 시 필요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면적, 기간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산지복구비 산정 및 관리: 산지 전용 시 부과되는 복구비를 자동 산정하고,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 이행 완료 보고까지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의 확인 여부도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 민원 조회: 본인이 제출한 산지전용, 협의, 변경 신청 등의 진행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 보완 요구사항, 최종 승인 여부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능: 산지 복구 이행 관리, 복구 면적 및 식재 여부 확인, 사후 점검 결과 조회 등을 통해 산지 전용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시정 명령 등 후속 행정 처리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및 서식 다운로드: 산지전용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 행정 지침, 처리 매뉴얼, 복구계획 가이드 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업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 통계 정보 제공: 연도별, 지역별 산지전용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산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방법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은 ‘산e랑’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https://fcis.fores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발 목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및 정확한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필수 제출 서류(예: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지자체 및 산림청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발 행위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산지 이용 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과 전용 가능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 방법
산지에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단기간 동안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산지 일시사용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이용 목적, 필요한 기간, 사용 면적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산정 및 관리
산지전용 시에는 산지 복구를 위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산e랑’ 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면적 등을 기반으로 복구비를 자동으로 산정해주며, 복구계획서 제출부터 복구 이행 완료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의 확인 절차 또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산지 복구 이행 관리가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현황 및 사후관리 조회
온라인으로 접수한 모든 민원(허가, 신고, 변경 신청 등)의 진행 상태는 ‘민원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리 단계, 담당자, 보완 사항, 처리 기한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산지 전용 후에는 ‘사후관리’ 기능을 통해 복구 면적, 식재 현황, 사후 점검 결과 등을 조회하고 관련 행정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산지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산e랑’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산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해당 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과 전용 가능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사전에 숙지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사이에 고객센터 1644-0672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