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 전에 6시간의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연간 3시간의 보수교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자도 집합 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 기관 또는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02-425-6126~8, 학습 장애 문의는 1833-6168, 080-850-6168로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