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위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계산은 단순히 8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여기서 40시간은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5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1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위 공식에 따라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은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급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근무 시간별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주 22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시간: (22시간 ÷ 40시간) × 8시간 = 4.4시간
- 주휴수당 금액: 4.4시간 × 12,000원 = 52,800원
이 경우, 8시간이 아닌 4.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시 2: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주 2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금액: 4시간 × 10,030원 = 40,120원
다음은 2025년 및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시급별 주휴수당 계산표입니다.
| 시급(원) | 주 15시간 근무 | 주 20시간 근무 | 주 25시간 근무 | 주 30시간 근무 | 주 40시간 근무 |
|---|---|---|---|---|---|
| 10,030 (2025년) | 30,090 | 40,120 | 50,150 | 60,180 | 80,240 |
| 10,320 (2026년) | 30,960 | 41,280 | 51,600 | 61,920 | 82,560 |
| 12,000 | 36,000 | 48,000 | 60,000 | 72,000 | 96,000 |
계산 방법: (주간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계산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산 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급여일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FAQ
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