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초기 감면 대상은 중구 영종, 서구 청라, 옹진군 북도면 지역 주민 소유 차량이며, 통행료 100%를 감면합니다.
2026년 3월 말 시스템 구축 후에는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하며, 차량은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 택시 제외), 1년 미만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변경, 해지는 차량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운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약관 동의, 본인/지역/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 카드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록된 하이패스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감면되며, 하이패스 카드 정보 입력 오류 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