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필요 서류
가입 절차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FAQ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셋집에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반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20일에 발표된 2025년 신혼·신생아2 전세임대 계약 안내문과 같이 특정 대상에게는 전세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또는 권장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포털에서는 2026년 2분기 신혼·신생아 유형 재계약 안내문과 같이 특정 유형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우 가입 자격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 금액의 상한선 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 상품과 가입 방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3.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등본 (해당 시)
4.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5.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6.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신분증, 위임장 등)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양식과 같은 서류는 특정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에 공지된 충북지역본부의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양식이 그 예입니다.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보험 상품 선택 및 가입 요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보험사(예: SGI서울보증)의 상품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보험 신청: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5. 보험료 납부 및 계약 체결: 심사를 통과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증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액, 보증 기간, 보증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의 연 0.05% ~ 0.15% 수준이며, 가입 대상이나 주택 종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은 특정 정책 상품 가입 시 보증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 등에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꿀팁: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가입 시점: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기간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보증 한도: 보험 상품마다 보증할 수 있는 최대 전세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세금액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사의 신용도: 보험 가입 전, 해당 보험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갱신 계약 시: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갱신 시점에는 다시 한번 가입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세 사기 리스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일부 구제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 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보험금 청구 절차: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FAQ
다만,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하는 경우,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승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입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신청 자격,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지된 ‘2025년 신혼·신생아2 전세임대 계약안내문’과 같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