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과정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이수 확인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edu.kfsp.or.kr)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필요시)
- ‘교육 과정 조회’ 메뉴를 통해 원하는 교육 과정 검색
- 교육 내용 및 일정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주의: 최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하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므로, 사칭 전화에 유의하시고 모든 자살예방교육 관련 정보는 반드시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
자살예방교육은 특정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권고되거나, 혹은 노력 대상 기관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구분 | 교육 실시 내용 | 결과보고 의무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 교육실시 (연 1회) | 결과보고 제출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
위 대상 기관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 과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 강사 및 교육 자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사공간’에서는 자격 관리 및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 시 전문 강사와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살예방교육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교육 과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 과정별 상세 정보에서 수강료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각 교육 과정별 상세 정보에서 수강료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의 강의실’ 또는 ‘이수 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강의실’ 또는 ‘이수 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